제가 부모님한테 3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한테 3억을 받는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조금더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인 것이며 현금이라면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 없었다면 3억 증여 시 약 4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나 출산증여공제(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맞춰서 증여받으신다면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니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서 3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래와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억-5천) x 20% -누진공제(1천) = 4천만원(증여세)
2)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억-1.5억) x 20% -누진공제(1천) = 2천만원(증여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1억 X 10% + (2억 5천만원 - 1억) X 20% =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가 아닌 금전을 빌리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이자율, 원금 및 이자 상환일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