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토지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
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7억 받았습니다. 차주는 저 본인이고 은행 이자율이 4.6퍼센트 넘고 제가 납부중입니다. 이것도 타인의 부동산 무상 담보 대출로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법에 실제 지급한 이자는 뺀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한 이자가 그 의미인가요?
관련법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여기서 '실제 지급한 이자'는 차주(질문자 본인)가 은행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즉, 은행 이자율이 4.6% 이상이고, 실제로 그 이자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에서 실제 납부한 이자를 빼면 0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경우에 이익을 얻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는 차감하는 것인데 실제 지급한 이자란 귀하께서 부담한 이자가 맞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제목개정)
⑤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 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19. 2. 12.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4.6%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이자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