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