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
근로자A의
입사일 : 2025년 7월 1일
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
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100만원 (출산)
11월 100만원 (출산)
12월 100만원 (출산)
입니다.
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점은
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
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상근무기간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임금 총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로한 기간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 600만원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을 연 1회 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 납부 방식이라면 월 166,667 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용어 안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출산전후휴가 기간
이 기간은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부담금 산정 제외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임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되는 기간은 부담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근로자 A의 부담금 계산 방식 분석 (질문 1, 2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산식([600만원 / 3개월] × 1/12 × 6개월 = 100만원)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
가. 왜 6개월분을 내야 하나요? (질문 2번에 대한 답변)
이유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는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 재직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10~12월)도 엄연히 재직 기간이므로, 이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회사가 적립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 왜 7~9월 급여로만 계산하나요? (질문 1번에 대한 답변)
출산휴가 기간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줄어듭니다(또는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이 낮은 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통해 '가상의 연간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6개월치 전체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식]
정상 근무 기간(7~9월) 임금 총액 600만 원
정상 근무 개월 수 3개월
월평균 임금 600만 원 ÷ 3개월 = 200만 원
2025년 가상 임금 총액(6개월분)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최종 부담금 1,200만 원 × (1/12) = 100만 원
정상 근무 개월 수 3개월
월평균 임금 600만 원 ÷ 3개월 = 200만 원
2025년 가상 임금 총액(6개월분)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최종 부담금 1,200만 원 × (1/12) = 100만 원
제언
7~9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개월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첫 번째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총 100만 원)
10~12월은 비록 출산휴가 중이지만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무시하고 50만 원만 적립하면 임금체불(퇴직급여 과소적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 1회 납부 시, 중도입사자의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전체 일수를 계산하여 누락되는 기간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