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사업장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출산휴가 예정인 분이 계셔서 노동 ok를 통해서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봤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자 A의 정보를 넣고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 4월달의 고용보험 지급금과 사업주 지급금을 합한 급여가 어떻게 저 금액(4,980,329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로자A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월 209시간
월 통상임금 : 6,590,000원
출산휴가기간 : 26년 2월 19일 ~ 5월 19일 (90일)
어차피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지급금이랑 합쳐서 근로자가 원래 받던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월은 6,590,000원에 28일로 나눈 후에 10일을 곱해서 2,353,571원이고
3월은 한 달 만근으로 보니, 그대로 6,590,000원이고
4월은 19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 60일만 사업주는 급여를 부담하면 되니까요..
그럼 6,590,000원/30일 * 19일해서 고용보험 지급금 포함해서 총 4,173,666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지 ...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결하게나마 용어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답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출산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통상임금
연장수당 등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입니다. (사례: 6,590,000원)
고용보험 상한액
국가가 지원해 주는 최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30일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 사업주 부담분(최초 60일) 계산 원리
출산휴가는 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으로 접근해야 정확합니다.
일급 통상임금 산출 : 6,590,000원 ÷ 30일 = 219,666.6원 (1일분)
60일분 총액 : 219,666.6원 × 60일 = 13,180,000원
이는 단순히 월급 2달치(6,590,000원 × 2 = 13,180,000원)와 같습니다.
2. 기간별 급여 배분 (26년 2월 19일 ~ 4월 19일 기준)
질의하신 4월달 금액(4,980,329원)이 왜 나오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월(10일분) : 219,666.6원 × 10일 = 2,196,666원
3월(31일분) : 219,666.6원 × 31일 = 6,809,664원 (3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월급보다 많이 나옵니다)
4월(19일분) : 219,666.6원 × 19일 = 4,173,665원
만약 4월 금액이 498만 원대로 나왔다면, 이는 고용보험 지원금(월 22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사업주가 보장해야 할 19일치 통상임금'에 무언가 가산되었거나, 계산 방식의 설정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 [해당 월의 휴가 일수 × 일급 통상임금]을 보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유급(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분 지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기간은 최초 60일 동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의 경우 19일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인 4,390,010 원 중 19일에 해당하는 금액(4,390,010원 /30일 x 19일)은 약 2,780,340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