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관련 문의(인사측과의 협의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재직 중이며 2월말 퇴사통보하여 3월까지 다니고 퇴직하는 것으로 부서장 면담 후 인사팀과 면담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3월 퇴사 시 약2년 재직)인사특과 면담 시 제가 원하는 퇴직일을 정하여 말하였고, 잔여연차에 대해선 수당지급이 아닌 모두 소진하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인사측에서는 퇴직일은 말일만 가능하며, 연차또한 수당지급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상황입니다.본인 : 실 근무일은 3월말까지, 실질 퇴사일은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4월 중순으로 통보(구체적인 날짜도 말함)인사팀 : '3월 말일로 퇴사하라', '잔여연차는 수당으로만 지급가능'또한, 구체적인 퇴사사유를 밝혀야하는것도 모자라 퇴사사유가 사업이라면 사업증명서를, 이직인거면 합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이러한 요구가 합당한 것인가요?사측에서 뭐라고 하든, 제 원래 일정대로 밀고나가려는데 제가 불이익 받을 경우의 수가 있는지 궁금하며, 사측에서 만에하나 반강제로 나올 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