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문의(인사측과의 협의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재직 중이며 2월말 퇴사통보하여 3월까지 다니고 퇴직하는 것으로 부서장 면담 후 인사팀과 면담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3월 퇴사 시 약2년 재직)
인사특과 면담 시 제가 원하는 퇴직일을 정하여 말하였고, 잔여연차에 대해선 수당지급이 아닌 모두 소진하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측에서는 퇴직일은 말일만 가능하며, 연차또한 수당지급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상황입니다.
본인 : 실 근무일은 3월말까지, 실질 퇴사일은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4월 중순으로 통보(구체적인 날짜도 말함)
인사팀 : '3월 말일로 퇴사하라', '잔여연차는 수당으로만 지급가능'
또한, 구체적인 퇴사사유를 밝혀야하는것도 모자라 퇴사사유가 사업이라면 사업증명서를, 이직인거면 합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합당한 것인가요?
사측에서 뭐라고 하든, 제 원래 일정대로 밀고나가려는데 제가 불이익 받을 경우의 수가 있는지 궁금하며, 사측에서 만에하나 반강제로 나올 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를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직 승인이 지연되면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증명서와 합격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리고 말일 퇴사와 퇴사후 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다만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 없이 질문자님 생각대로 3월말까지 근무후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