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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늘소230
의연한하늘소23024.01.17

퇴사 일정 제가 통보한 날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2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는 2월까지 만기 근무 후 3월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고 남은 연차는 소진하지 않겠다 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퇴사 일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2월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월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니다.

인사팀이 말하는 이유는 퇴사를 말한 시점에서 빠르게 퇴직 처리를 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보아도 저를 2월 동안 저를 직원으로 쓰기엔 퇴사까지 붕뜨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팀에 휴직 하는 직원의 인수인계를 받던 상황이고 그걸 받고 바로 나가면 팀에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여 팀장의 뜻대로 퇴사를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전달을 했는데...

회사 내규에는 한달 전 퇴사 통보인데 제가 그것을 어긴 것도 아니고 퇴사 일정을 위 사유만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요약하면

1.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2월 만기 근무 후 퇴사를 할 수 없나요?

2. 회사는 제가 통보한 퇴사 일정 기간보다 빨리 내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위 통보에서 협의 할 의사가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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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2.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빨리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말은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정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