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촉촉한오랑우탄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운용중 사고로 렌트카사에서 보험거부지난 3월 자차를 운용중 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받아렌트카를 대차받아 운용하였습니다. 렌트카를 운용한지 3일차 출근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진행하였고경찰에서 50도로에서 63으로 13키로 초과했기에 과속판정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졌으며 보험사 분심위를 통해상대 1 본인 9가 나온상황입니다허나 렌트카회사에거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불가하다며 보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과속으로 인한 제 과실은 맞지만 초과속도 아니고특약사항에 음주, 과속 사고 보험X 라 기재되어있는데이걸 계속 거부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로 인한 거리와 속도측정하는법안녕하세요최근 차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접수후 처리 진행중인데신호없는 교차로 및 동일폭 차선의 사고이며저의 진행방향은 9시에서 3시상대방은 6시에서 12시 방향입니다두차량 모두 정지선 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하여 사고가 난 사건이고상대측에서 저의 과실을 주장하며 100대0을주장하고 경찰서에 신고접수되어 있는 사안입니다경찰서에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속도측정을 하였는데저의 속도가 78.1km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여해당 도로를 직접 50-60km속도와75-80km속도로 달려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했습니다원 사고난 블랙박스 영상으로 구간별로 시간초를쟀을때 3.31초가 나왔고 50-60은 3.51초75-80은 2.66이 나온 상황이며해당거리는 53m정도 되는 거리입니다제가 계산했을때 (53m / 3.31s) X 3.6을 하면57.6km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저의 계산법이 틀린것인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