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운용중 사고로 렌트카사에서 보험거부
지난 3월 자차를 운용중 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받아
렌트카를 대차받아 운용하였습니다.
렌트카를 운용한지 3일차 출근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진행하였고
경찰에서 50도로에서 63으로 13키로 초과했기에 과속판정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졌으며 보험사 분심위를 통해
상대 1 본인 9가 나온상황입니다
허나 렌트카회사에거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불가하다며 보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제 과실은 맞지만 초과속도 아니고
특약사항에 음주, 과속 사고 보험X 라 기재되어있는데
이걸 계속 거부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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