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사고시 동승자 보장범위 궁금합니다
장기렌트차량으로 카풀하던 중(출근중) 일어난 사고로 충돌당시 기아SOS 긴급출동 자동연결되며 경찰서, 소방서 응급차량등 출동이 되었던 사고입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이긴 하나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거라고만 들은 상태이며 아직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폐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출고된지 3년가량됨)
7/24일 사고후 응급차량으로 자양동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엑스레이만 찍고 동네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본인) 모두 입원치료/ 운전자는 8/1일 퇴원, 동승자인 저는 8번갈비뼈 골절(부러짐)로 진단되어 5-6정도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 4주인 8/21일정도 퇴원요청을 병원쪽에 알린상태이며 현재 자보 대인으로 무제한으로 치료중/ 퇴원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야되서 입원중 8/5일 산재접수완료 아직 승인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직장인인 저로서는 자보보다 산재처리가 여러가지로 추후 통원치료까지도 유리할것 같아 접수는 해놓은 상태/ 산재가 승인완료되면 자보에서 산재로 자동 승계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운전자인 동료언니에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가 따로 보험사로 요청할수 있는 합의금이라던가 위로금? 치료비와 휴직급여외에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더 있을지 확인차 글을 올려봅니다.
두서없이 길게 작성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도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동료분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산재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가 종결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상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자보쪽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산재에서 모두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인 동료언니에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가 따로 보험사로 요청할수 있는 합의금이라던가 위로금? 치료비와 휴직급여외에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더 있을지 확인차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장기렌트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통상 렌트카 측에서 가입되어 치료비 합의금에 따라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처리후 보상이 되며 산재처리된 보상액을 공졔하고 지급이 됩니다.
즉 치료비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보상될것으로 이런경우 무조건 산재가 유리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급여손실액,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재로 처리할것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산재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며 보통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