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거리와 속도측정하는법
안녕하세요
최근 차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접수후 처리 진행중인데
신호없는 교차로 및 동일폭 차선의 사고이며
저의 진행방향은 9시에서 3시
상대방은 6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두차량 모두 정지선 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사건이고
상대측에서 저의 과실을 주장하며 100대0을
주장하고 경찰서에 신고접수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속도측정을 하였는데
저의 속도가 78.1km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여
해당 도로를 직접 50-60km속도와
75-80km속도로 달려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원 사고난 블랙박스 영상으로 구간별로 시간초를
쟀을때 3.31초가 나왔고 50-60은 3.51초
75-80은 2.66이 나온 상황이며
해당거리는 53m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53m / 3.31s) X 3.6을 하면
57.6km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저의 계산법이 틀린것인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