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나라의앨리스
- 형사법률Q. 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원 검사실에 메일을보냈는데 파일을 잘못보냈습니다.상대가 열람하지않은 상탸에서는 발송취소버튼이 떠야되는데 안뜨네요.메일발송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ㅠㅠ
- 형사법률Q. 절도를 하지않았는데 특수절도 고소를 받았습니다.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되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제가 지금 이직 취업 준비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원하는 기업이 채용에 대한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이 급한상태입니다.기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되버리기전에 빨리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 사건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채용 불가이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소용없을텐데, 이런 생각때문에 집중이 되지않아서 공부해야하는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입증하고 무죄로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후에 저를 고소했던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무죄를 입증하기위한 증거를 정리하며 힘든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안한 정신상태로 약 2달을 지냈습니다.그사이 고소인의 여자친구(내친구)에게 장문의 문자가왔습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 내용도 파악하지않고그대로 복사붙여넣기를 해서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답이왔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은 고소취하를 해주지않았습니다.그렇지만 저는 2월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취업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3월에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물이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그 새로운 증거물이 제가 보낸 장문의 문자였습니다.그 장문의 문자에는 제가 마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내용이였습니다.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감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싶습니다.피의자의 유서에 고소인의 허위사실 고소때문에 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을 선택했다고 작성되어있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수사에 들어가고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무고죄로 처벌이 된다면 징역 몇년을 살게되나요??고소인이 합의를 하려고한다면 유족이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