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를 하지않았는데 특수절도 고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
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되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직 취업 준비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원하는 기업이 채용에 대한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이 급한상태입니다.
기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되버리기전에 빨리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채용 불가이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소용없을텐데, 이런 생각때문에 집중이 되지않아서 공부해야하는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입증하고 무죄로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후에 저를 고소했던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