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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나라의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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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하지않았는데 특수절도 고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

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되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직 취업 준비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원하는 기업이 채용에 대한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이 급한상태입니다.
기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되버리기전에 빨리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채용 불가이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소용없을텐데, 이런 생각때문에 집중이 되지않아서 공부해야하는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입증하고 무죄로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후에 저를 고소했던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것이나 해당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되는 것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당한 사안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