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
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위한 증거를 정리하며 힘든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안한 정신상태로 약 2달을 지냈습니다.
그사이 고소인의 여자친구(내친구)에게 장문의 문자가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 내용도 파악하지않고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를 해서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답이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고소취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월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취업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물이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증거물이 제가 보낸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그 장문의 문자에는 제가 마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내용이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감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싶습니다.
피의자의 유서에 고소인의 허위사실 고소때문에 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을 선택했다고 작성되어있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수사에 들어가고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무고죄로 처벌이 된다면 징역 몇년을 살게되나요??
고소인이 합의를 하려고한다면 유족이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3년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므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정도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을 것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유족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