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근사한계란찜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 조정이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소명 책임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시나 퇴사 시점까지 퇴사일에 대하여 사내 그 누구에게도 일체의 불만 제기가 없었으나퇴사 후 돌연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은 맞으나 퇴사일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 불만 제기를 한적이 없기에 사측은 조정된 퇴사일이 청구인의 자발적이고 진의에 따른 합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존재하지 않은 불만에 대한 "부재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퇴사일이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제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라고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할 계획입니다. [질문]1. 퇴사일 조정이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여부를 소명 할 책임이 사측에 있을까요?2. 이렇게 퇴사 후 단순 변심에 따라 합의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해서 근로자 의견이 수용된 판례나 행정해석 사례가 있나요?(사직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1)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연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함2) 사측은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고앞당긴 퇴사일을 물어봤고 근로자도 동의함 당시에는 어떠한 불만제기 없었음-상사에게든 동료에게든 3) 퇴사 후 본인이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긴 했지만 사측이 앞당긴 퇴사일에 대해서 먼저 발언한 바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노동부 신고함 4) 퇴사일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해서 처리하였어도 사측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일보다 하루이틀이라도 더 앞당긴 퇴사일을 발언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사측은 조정없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예정일을 무조건 지켜줘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했을때 권고사직 해당여부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자진퇴사를 했으나회사가 권고사직 시켰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고 주장을 번복한 뒤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테니 퇴사의사를 밝힌 해당 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권유했다며 권고사직 당했다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회사에서 먼저 연차수당을 이야기하고 퇴사일자를 당겨서 물어본 것은 맞으나 절대 강압적이지 않았고 당시에 근로자가 매우 흔쾌히 동의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퇴사일은 사측과 근로자가 충분히 합의하에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압적인 사항도 없었고 당시 근로자가 동의하였는데 이걸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회사는 권고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퇴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했습니다. 퇴사 근로자의 주장이 거짓 주장임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 하나뿐이라면 어차피 못 받을 실업급여였는데 불이익이 아니지 않나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식의 더러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근로자에게 형사든 민사든 거짓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물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