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퇴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했습니다.
퇴사 근로자의 주장이 거짓 주장임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 하나뿐이라면 어차피 못 받을 실업급여였는데 불이익이 아니지 않나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식의 더러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근로자에게 형사든 민사든 거짓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물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