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며 거짓주장을 합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퇴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했습니다.
퇴사 근로자의 주장이 거짓 주장임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 하나뿐이라면 어차피 못 받을 실업급여였는데 불이익이 아니지 않나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식의 더러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근로자에게 형사든 민사든 거짓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물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심의 의사까지 알 수 없어 인정이 안되더라도 청구인(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 / 형사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자가 한 경우
사업주에게 소명하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소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승인하고 종결처리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사업주 명의 등이 들어간 권고사직서 등 사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괘씸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권고사직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여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이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