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즈넉곰돌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꼭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퇴사 관련해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서별 인수인계 파일만 존재하므로 소통식의 인수인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봉계약기간만 표시되어 있으며, 사직서 제출은 퇴직 의사 발생 시 30일 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1. 법적으로 퇴직의사를 한달 전에 꼭 통보해야 하는건지2. 근로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보시기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차량 과태료 조치 방안 확인 부탁드립니다.법인차량 운행 관련하여 과태료 발생 시 내부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당사는 법인차량을 운행하는 임직원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 시,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임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특정 직급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발생률이 높은 인원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이로인해 내부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며, 관련 법적 리스크 또는 운영상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1) 특정 직급 고려하지 않고 임직원 모두를 과태로 관리 대상에 포함해도 될지. (급여공제 대상자에 포함)2) 과태료 발생 시 1차 위반사항에 대해 개별 메일 안내 (사유확인) > 2차 재발 시 사유서 작성 요청 > 일정 기간 내 n회 이상 반복 시 인사조치 사전 안내반발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확인 후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서 일부 근무자들이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기, 장기적인 잡담 등의 문제 발생)각 부서 팀장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근태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예를들면,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경고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면담 조치, 징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