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꼭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서별 인수인계 파일만 존재하므로 소통식의 인수인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봉계약기간만 표시되어 있으며, 사직서 제출은 퇴직 의사 발생 시 30일 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법적으로 퇴직의사를 한달 전에 꼭 통보해야 하는건지
2. 근로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보시기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