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꼭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서별 인수인계 파일만 존재하므로 소통식의 인수인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봉계약기간만 표시되어 있으며, 사직서 제출은 퇴직 의사 발생 시 30일 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법적으로 퇴직의사를 한달 전에 꼭 통보해야 하는건지
2. 근로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보시기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에서는 통보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