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차량 과태료 조치 방안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차량 운행 관련하여 과태료 발생 시 내부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인차량을 운행하는 임직원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 시,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임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특정 직급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발생률이 높은 인원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이로인해 내부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며, 관련 법적 리스크 또는 운영상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특정 직급 고려하지 않고 임직원 모두를 과태로 관리 대상에 포함해도 될지. (급여공제 대상자에 포함)
2) 과태료 발생 시 1차 위반사항에 대해 개별 메일 안내 (사유확인) > 2차 재발 시 사유서 작성 요청 > 일정 기간 내 n회 이상 반복 시 인사조치 사전 안내
반발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확인 후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직원 모두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태료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