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분 부담시 급여명세서에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법인차량 과태료 발생시 직원과 회사가 50%씩 부답합니다. 직원 부담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찾아본 내용에 급여 전액지급의 원칙(특정한 법령, 단체협약 제외)으로 임의 공제등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1번의 방법이 괜찮다면 급여명세서 공제부분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할까요?
만약 1번의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종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