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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

급여공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법인차량 운행 시 과태로 나온 경우에

해당 직원에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원증이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을 분실하였을경우

개인이 사는 비용으로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의해서 급여공제를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만 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 후 손해가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법인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다 발생된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급여는 전액 지급한 후 과태료를 법인에서 납부한 다음에 따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3. 회사 비품을 분실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