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은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면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법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부 작업 중인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임원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먼저 해당 임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유무를 검토하신 후 회사 정관이나 보수 규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