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

등기 임원의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서

자동적으로 배제 된다고 보면 될까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내부 작업 진행 중인데

임원의 경우 꼭 평균임금 항목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따라서 대표이사와 같이 명확하게 부정되는 경우 퇴직금 대상도 아니고 평균임금 고려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3. 그러나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례가 있고 인정된 판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4. 등기이사이고 독립적인 부분 의사결정권이 있고 정관상 임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은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면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법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부 작업 중인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임원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먼저 해당 임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유무를 검토하신 후 회사 정관이나 보수 규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하나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적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