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존경받는모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0원 신고 후 진정 유도 + 각서 작성 요구, 대응 방법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8년 재직 중(33세), 7월 퇴사 예정입니다.상황 • 퇴직금 총액 약 2,800만원 • 회사 제안: 퇴직금을 0원으로 신고 → 제가 직접 노동청 진정을 넣어 약 700만원(간이대지급금 추정)을 받고, 나머지 2,100만원은 “연말까지 지급” 각서 작성 • 먼저 퇴사한 동료 6명은 이미 진정을 통해 별도로 돈을 받고 있는 상태질문 1. 이 제안이 정상 절차인가요, 회사가 책임 회피하려는 구조인가요? 2. 각서 없이 퇴사 후 전액(2,800만원)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면 절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초과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4. 회사가 0원으로 신고해도 실제 미지급 사실 입증해서 진정/신청할 수 있나요? 5.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액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생절차 중 퇴직 시 우선변제권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질문 1] 회생절차 중 퇴직 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현재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 절차 중이며, 최종 인가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포함) 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회생절차 개시 이후 또는 인가 전 퇴직 시에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질문 2] 퇴직연금 일부 적립 상태에서 간이대지급금 수령 가능 금액퇴직금 총액은 약 2,800만 원이며, 퇴직연금(DC/DB)에는 현재 800만 원 정도만 적립되어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될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때:간이대지급금 퇴직금 항목 상한액인 7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에 이미 적립된 800만 원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