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0원 신고 후 진정 유도 + 각서 작성 요구, 대응 방법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8년 재직 중(33세), 7월 퇴사 예정입니다.

상황

• 퇴직금 총액 약 2,800만원

• 회사 제안: 퇴직금을 0원으로 신고 → 제가 직접 노동청 진정을 넣어 약 700만원(간이대지급금 추정)을 받고, 나머지 2,100만원은 “연말까지 지급” 각서 작성

• 먼저 퇴사한 동료 6명은 이미 진정을 통해 별도로 돈을 받고 있는 상태

질문

1. 이 제안이 정상 절차인가요, 회사가 책임 회피하려는 구조인가요?

2. 각서 없이 퇴사 후 전액(2,800만원)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면 절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초과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4. 회사가 0원으로 신고해도 실제 미지급 사실 입증해서 진정/신청할 수 있나요?

5.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액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 체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대지급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퇴직금 채권에 대한 금액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지불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