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굳건한왕나비275
굳건한왕나비275

임금체불 진정 후 민사소송 진행시 취하이력의 영향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이전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하였습니다.

다른 퇴사한 직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임금 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가 시정지시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않아서

대지급금을 통해 100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미지급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민사를 진행하려고하는 직원들 중 한명이

개인이 따로 진정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진정을 취하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A그룹(진정 후 대지급금수급완료,진정취하 X) + B 직원( 진정 후 대지급금수급완료, 진정취하상태)

공동으로 같이 민사를 고려중인데,
여기서 진정을 취하하지않은 A그룹이 진정 취하 이력이있는 B직원과

임금체불 미지급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진행시 소송결과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취하를 한게 아닌 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이력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시 별도의 부제소 특약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취하후 재진정도 가능하므로

    소송제기에 있어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시 별도의 선정대리인(취하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