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왕나비275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소화불량,두통,안구통증 일때 진료과 어디를 선택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몇 일 전부터 쿡쿡 쑤시듯 배가 아프고 복부 팽만감이 있었고짧은 복통과 설사를 반복 했습니다.그러다가 두통도 생기고 왼쪽 눈이 쿡쿡 쑤시고 빠질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드는데이렇게 소화불량+두통+안구통증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의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후 민사소송 진행시 취하이력의 영향현재 퇴사한 상태이고이전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하였습니다.다른 퇴사한 직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임금 체불 진정 제기 후사업주가 시정지시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않아서대지급금을 통해 100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미지급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같이 민사를 진행하려고하는 직원들 중 한명이개인이 따로 진정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진정을 취하한 이력이 있습니다.혹시 A그룹(진정 후 대지급금수급완료,진정취하 X) + B 직원( 진정 후 대지급금수급완료, 진정취하상태)공동으로 같이 민사를 고려중인데,여기서 진정을 취하하지않은 A그룹이 진정 취하 이력이있는 B직원과 임금체불 미지급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진행시 소송결과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시 환불처리 및 민사진행 합당여부제가 구매자이고 상대방은 판매자입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아래쪽 요약 단락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이며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따로 구성품에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노트북 관련 사진만 몇 장 있었고이미 입금을 한 뒤인데 사실은 전용 충전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던것을 뒤늦게 알아채서 판매자측에 충전기 유무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충전기가 없었다면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거라는걸 밝히며 환불을 요구했으나뜸을 들이던 판매자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며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않고 예정대로 택배를 통해 노트북 단품을 보내겠다고 못 박았고 채팅은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요약하자면, 중고거래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택배거래를 하려고 판매자에게 제가 선입금을했고선입금한지 3분도 안되는시간에 거래물품에 충전기가 포함되어있는지 물어보고 충전기만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충전기가 미포함이라서 구매를 철회하고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거부당하였으며일방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가요?법률지식이 얕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았고예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였습니다.중요부분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배터리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고 제조사나 모델 별로 충전기 사양도 각각 다릅니다. 충전기가 없는 채로 노트북단품이 오면 제조 모델에 맞게 전용 충전기도 따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충전기를 구하는 동안 노트북이 방전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일괄로 사지 못하였을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여기서 충전기 유무가 중요부분 으로 간주하여 충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한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판매글에는 충전기 미포함 명시X),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는, 충전기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하지만 위와같은 내용의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측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간 중고나라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만약 노트북을 판매했을 때 충전기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되나요?(노트북 단품이라는 말도 안함)노트북에 충전기가 중요구성요소라는 입증을 새상품 노트북을 구매할 때 충전기가 같이 온다는 걸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통상개념으로 충전기가 노트북의 중요구성요소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건가요?만약 (노트북+충전기)합쳐서 팔고있고 따로 충전기를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노트북을 구매하면 한 박스에 충전기와 같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