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간 중고나라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만약 노트북을 판매했을 때 충전기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되나요?(노트북 단품이라는 말도 안함)
노트북에 충전기가 중요구성요소라는 입증을 새상품 노트북을 구매할 때 충전기가 같이 온다는 걸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통상개념으로 충전기가 노트북의 중요구성요소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건가요?
만약 (노트북+충전기)합쳐서 팔고있고 따로 충전기를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노트북을 구매하면 한 박스에 충전기와 같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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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충전기와 세트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