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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규어60
영특한재규어6024.01.02

개인간 중고컴퓨터 거래 정품인증 및 환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논점은 이렇습니다

신품급 컴퓨터를 판매 당X으로

판매후 택배로 조율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다른 컴퓨터 캡쳐본 주면서 저게 더 저렴하다고 환불 요청을함

환불 요청이 안되자 이 핑계 저 트집 다 잡으면서

이제는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있는게 크랙이라며

저작권 법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함


1.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단순변심으로 그것도

다른게 저렴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2.그리고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어있는걸 샀는데 저도

다시 판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품이라 속이고 팔았다고 사기죄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정품 인증은 되어있는데 크랙 같아요 제가

정품 라이센스라고 얘기는 안하고 정품 인증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상은 처음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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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거래가 이행되기전이면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


    윈도우 정품인증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