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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참견하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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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5년 3월 2일 입사로 재직 중이며, 2026년 3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 수령 후 퇴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법적 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 성향상 제가 미리 퇴사 예정일을 밝히면 “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과 확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등 기타 요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퇴사 예정일 처리 문제
    원장이 제가 퇴사 예정일을 말하기 전에도 또는 말한 뒤에 일방적으로 2월 말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원장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 및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법적 권리를 지키면서 분쟁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025.3.2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2026.3.1까지 근로하고 2026.3.2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1년이 되기 전 2026.3.2 이후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2.2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이것을 통하여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대상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