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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참견하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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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25년 3월 2일 입사로 재직 중이며, 2026년 3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 수령 후 퇴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법적 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 성향상 제가 미리 퇴사 예정일을 밝히면 “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과 확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등 기타 요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퇴사 예정일 처리 문제
    원장이 제가 퇴사 예정일을 말하기 전에도 또는 말한 뒤에 일방적으로 2월 말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원장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 및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법적 권리를 지키면서 분쟁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꼭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된 날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