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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서 대출금이 덜 나올 경우-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위는 문자로 중개사에게 받은 내용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HUG 로 2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기가 다가와 다른 집을 알아 보았고중개사에게 집 볼 때 허그목적물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여부를 물어보니집주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서 HUG 에서 HUG 가 아닌 HF 로 목적물 변경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HUG에서 HUG가 아닌HUG 에서 HF 로 목적물 변경을 하다가대출이 안나온다면 아래 내용 처럼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을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대응아래는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은 내용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 일시에 적혀있는대로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한 상황입니다.본 계약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 호 수 : 000호- 구 분 : 임대(전세)- 보증금 : 2.9억원- 일 시 : 2026.02.12일(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본계약일 : 입금 후 2주이내 협의- 잔금일 : 2026.3월18일- 임대인 : 000- 임차인 : 000- 중개업소 :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 000- 계약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함으로 계약금중 일부금액(200만원)을 입금한다.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금액을 포기하고 본 약정을 해지할수있다.- 금일 입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불가-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내용은 본계약까지 유효하며, 본계약시 본계약내용을 따른다.- 부동산 수탁하며 임대인 최종 동의 후 임대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입금계좌 : 000예금주 : 000본 계약시 특약을 아래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1.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2.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추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압류 등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임차인의 동의 없는 권리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질문은1. 특약 협의가 안되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2. 추가로 넣고 싶은 아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넣어도 되는지임차인의 대출 승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자동 해제 조항)이상입니다.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대출 특약 사항 질문드립니다 문자 및 계약 반환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계약금 일부를 보낼때 받은 문자인데허그청년버팀목이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안될 경우 반환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일반 은행 전세 대출도 포함인가요?허그만 진행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특약을 확실히 바꿔달라고 해야할까요?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만약 본계약시 안바꿔주고 저대로 해야한다고 하면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