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출 특약 사항 질문드립니다 문자 및 계약 반환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금 일부를 보낼때 받은 문자인데
허그청년버팀목이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안될 경우 반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반 은행 전세 대출도 포함인가요?
허그만 진행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특약을 확실히 바꿔달라고 해야할까요?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만약 본계약시 안바꿔주고 저대로 해야한다고 하면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