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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약 사항 질문드립니다 문자 및 계약 반환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금 일부를 보낼때 받은 문자인데

허그청년버팀목이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안될 경우 반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반 은행 전세 대출도 포함인가요?

허그만 진행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특약을 확실히 바꿔달라고 해야할까요?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만약 본계약시 안바꿔주고 저대로 해야한다고 하면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그 전세 대출만 해당하는것처럼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허그 이외의 은행 대출도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을 예시할 게 아니라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 한함'이라고 특정하는 게 필요해보이고 다만 협의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