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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서 대출금이 덜 나올 경우

-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위는 문자로 중개사에게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HUG 로 2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다가와 다른 집을 알아 보았고

중개사에게 집 볼 때 허그목적물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여부를 물어보니

집주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서 HUG 에서 HUG 가 아닌 HF 로 목적물 변경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

HUG에서 HUG가 아닌

HUG 에서 HF 로 목적물 변경을 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면 아래 내용 처럼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HF로 목적물 변경하여 대출이 나온다면 계약 무효는 어려울 것 같고 HF로 목적물 변경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면 위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 여부를 물어보니

    집주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어서 HUG 에서 HUG 가 아닌 HF 로 목적물 변경하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바뀐지 3개월이 안되

    HUG에서 HUG가 아닌

    HUG 에서 HF 로 목적물 변경을 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면 아래 내용 처럼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hf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큼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hug, hf에서 불가한 경우 가능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문자 메시지로 받은 특약은 'HUG'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HF로 대출을 진행하다가 거절될 경우에는 특약의 적용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명확하지 않은 문구

    * 특약 문구에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만약 심사 기관이 HUG에서 HF로 바뀌었다면,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HF는 다른 상품이니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보증보험(전액) 가입 조건

    * HUG는 대출과 동시에 ‘반환보증’이 필수입니다.

    * HF는 대출은 나오지만 반환보증은 별도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들어갈 특약 문구를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바꿔야 합니다.

    - 추천 특약 문구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으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모든 보증기관, HUG/HF 등 포함)이 승인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액) 가입이 불가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금액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

    - 체크리스트

    * 기관명 확장 또는 삭제: 'HUG'만 적지 말고 'HF'도 함께 포함하거나, 넓게 ‘금융·보증기관’으로 표기하세요.

    * 대출 한도 명확히: 2억 전액이 꼭 필요하다면 “대출금이 신청 금액 전액 미달로 나올 경우”라고 조건을 더 두는 게 좋습니다.

    * 은행에 미리 상담받기: 계약 전에 HF에서 목적물 변경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소득·집값 기준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 변경 3개월 미경과로 인해

    HUG 불가

    HF까지 물건 사유로 불가

    이 경우 계약 무효 + 지급금 전액 반환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시에 이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에서hf로 상품의 담보 종류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대출한도 부족 문제는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분쟁 사유입니다.

    작성하신 특약 문구만으로는 대출 금액이 덜 나오는 상황에 대해 100% 무조건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에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3개월 미만이라는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hug방식의 가입이 거절된 것이므로

    특약상의 가입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hf라는 우회 방법으로 대출은 나오는데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대출은 나오지 않느냐,한도 부족은 본인의 신용이나 소득 문제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진행하셨나요?

    계약전이라면 기존 대출금액 2억 전액 유지 조건을 특약에 넣어 달라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