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노력하는담비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상대로 계정대금 사기당한 사건제가 3년전 2023 2월 22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자의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귀찮다는 말투로 50에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신적 피해,계정 소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걸 친한 고소 많이 하신분들께 물어보니 90~100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셔서 100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건 좀 터무니 없다고 하고 피의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자 부모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라고 해도 미성년자라 갚을 여력이 안되서 어짜피 돈 몇년이고 지나도 못갚는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범행당시 촉법이라 소년부로 가서 어짜피 전과 안남고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처벌은 없을 꺼라고 그냥 50에 합의 하는게 좋다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 진짜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범행피해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핵으로 계정대리 정지 문제로 인한 민형사 책임제가 게임 포켓몬 고 대리를 하는데 핵으로 대리 해달라고 해서 대리 하다가 레이드를 45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드를 돌리다가 실수로 45판을 초과한 70 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사람이 계정을 정지 당했다고 그 계정값이 45만원이라면서 저한테 45만원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법에도 위반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