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노력하는담비

정말노력하는담비

핵으로 계정대리 정지 문제로 인한 민형사 책임

제가 게임 포켓몬 고 대리를 하는데 핵으로 대리 해달라고 해서 대리 하다가 레이드를 45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드를 돌리다가 실수로 45판을 초과한 70 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사람이 계정을 정지 당했다고 그 계정값이 45만원이라면서 저한테 45만원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법에도 위반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 정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고 애초에 상대방이 핵을 이용하라고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라고 한 것 자체로 계정 정지의 원인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있으며

    다만 상대방 역시 계정 정지에 대하여 인지하였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