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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즐거운극락조17724.03.22

게임 계정 사기를 쳤는데 그 계정이 정지먹었는데 보상 안하면 고소가 되나요? 초범입니다 16살이고요 고소가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 정도 받을까요

제가 현재 게임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1인 2역을해서 게임 계정을 받고 그 게임에 명의를 바꾸고 잡혀서 상대방은 저희 어머니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기 친 계정이 영구정지를 먹었는데 돈으로 갚으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고소를 먹는다면 보호처분을 몇호 받을까요 초범이고 16살 청소년입니다 부모님께는 얘기 못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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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실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3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고소가 되면 부모님도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합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 몇호 처분을 받을지 물으시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