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고 며칠뒤에 비밀번호가 변경되면서 계정을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1.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2. 제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없이 고소가 될까요?
3. 계좌 내역이랑 전화번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고 며칠뒤에 비밀번호가 변경되면서 계정을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1.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2. 제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없이 고소가 될까요?
3. 계좌 내역이랑 전화번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정거래때부터 계정을 정지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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