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2022. 03. 25. 06:12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고 며칠뒤에 비밀번호가 변경되면서 계정을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1.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2. 제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없이 고소가 될까요?

3. 계좌 내역이랑 전화번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정거래때부터 계정을 정지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2022. 03.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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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경찰에 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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