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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노력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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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계정대금 사기당한 사건

제가 3년전 2023 2월 22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자의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귀찮다는 말투로 50에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신적 피해,계정 소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걸 친한 고소 많이 하신분들께 물어보니 90~100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셔서 100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건 좀 터무니 없다고 하고 피의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자 부모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라고 해도 미성년자라 갚을 여력이 안되서 어짜피 돈 몇년이고 지나도 못갚는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범행당시 촉법이라 소년부로 가서 어짜피 전과 안남고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처벌은 없을 꺼라고 그냥 50에 합의 하는게 좋다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 진짜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범행피해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기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받겠으나 전과로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