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영민한때까치172

영민한때까치172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1여학생입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인스타에서 어떤 분께 카톡계정을 빌려드리고 9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9시까지 빌려드리기로 했는데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시다가 결국 전 밖에서 40분 기다리다가 신고 얘기 나오니까 오늘 아침 9시에 돈과 계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서 좋은말로 알겠다고 그러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엠이 안옵니다 전화도 계속 해봤는데 안받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저도 같이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사 없이 카카오톡 계정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정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대여한 사람 역시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