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도용 관련 합의금이 안들어옵니다.
남편 핸드폰 번호랑 구글 계정이 도용 당해서 60만원정도 3개월에 걸쳐 결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 문의 하면서 통신사+경찰 힘으로 범인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학생과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고, 피해금액 + 합의금 해서 250 받기로 합의 해놨습니다.
사이버 관련 문제는 경찰 통해서 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 오네요.
범인(?) 학생 집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일정 금액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학생 부모님은 돈을 경찰서 측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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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돈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누구에게 들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경찰서측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