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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지지받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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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 관련 합의금이 안들어옵니다.

남편 핸드폰 번호랑 구글 계정이 도용 당해서 60만원정도 3개월에 걸쳐 결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 문의 하면서 통신사+경찰 힘으로 범인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학생과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고, 피해금액 + 합의금 해서 250 받기로 합의 해놨습니다.

사이버 관련 문제는 경찰 통해서 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 오네요.

범인(?) 학생 집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일정 금액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학생 부모님은 돈을 경찰서 측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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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돈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누구에게 들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경찰서측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