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피의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카카오톡 에서 넥슨 계정을 판매 한다 하고
165000원의 금액을 사기 쳤습니다 몇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아야 할거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 꼭 돌려주고 싶다고 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고 돈을 받지않고 처벌을 원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05년생 이라 고3때 제가 통신매체음란법 위반 으로 집행유예 기간 입니다 지금은 혹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돈은 돌려드릴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 월요일날 조사가 잡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에서 연락이 왔는데 큰일 난걸까요.. 부모님 한테 안 알리고 이미 속을 한번 썩였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 해결하고 부모님도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일단 조사는 받으로 출석을 하셔야 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사가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큰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