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유려한닭갈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잠시 개인사업자 냈다가 폐업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지금 회사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정상 퇴사 후 약 1달동안 잠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1달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질문은 1. 1달 동안 개인사업자 운영하고 (예상 매출액 100만원) 바로 폐업이 가능한가요? (폐업 사유: 학업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 불가능)2. 퇴사 후 약 1달 동안 개인사업체 운영한 뒤 폐업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만 1년 채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 거부를 한 경우 실업 급여 수여근로 계약은 24. 11. 30. ~ 25. 11. 30. 1년으로 했습니다.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사유는 '학업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사'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편도 3시간 거리)이런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