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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려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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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 거부를 한 경우 실업 급여 수여

근로 계약은 24. 11. 30. ~ 25. 11. 30. 1년으로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사유는 '학업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사'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편도 3시간 거리)

이런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근거리가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계약 연장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에 대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