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 거부를 한 경우 실업 급여 수여
근로 계약은 24. 11. 30. ~ 25. 11. 30. 1년으로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사유는 '학업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사'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편도 3시간 거리)
이런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근거리가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계약 연장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에 대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