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 계약서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장하자고 했는데 제 의사로 거절한 경우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못받을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 연봉인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해서 계약이 종료된경우 받을수있나요?
2. 회사가 서울이고 본가가 강릉이면 출퇴근시간 왕복3시간 이상인데 자취방 계약 종료로 본가로 내려가야해서 계약 연장이 어려운경우 이런 경우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연봉을 감액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 본인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는 원칙적으로 사유 대상이 되나
근로자 측에서 연장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이사는 본인이 이사가는거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려면, 회사가 이사가거나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