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잠시 개인사업자 냈다가 폐업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정상 퇴사 후 약 1달동안 잠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1달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질문은
1. 1달 동안 개인사업자 운영하고 (예상 매출액 100만원) 바로 폐업이 가능한가요? (폐업 사유: 학업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 불가능)
2. 퇴사 후 약 1달 동안 개인사업체 운영한 뒤 폐업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만 1년 채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하실때 폐업이 가능합니다.
2.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폐업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이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