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잠시 개인사업자 냈다가 폐업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정상 퇴사 후 약 1달동안 잠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1달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질문은
1. 1달 동안 개인사업자 운영하고 (예상 매출액 100만원) 바로 폐업이 가능한가요? (폐업 사유: 학업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 불가능)
2. 퇴사 후 약 1달 동안 개인사업체 운영한 뒤 폐업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만 1년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