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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려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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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잠시 개인사업자 냈다가 폐업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정상 퇴사 후 약 1달동안 잠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1달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질문은

1. 1달 동안 개인사업자 운영하고 (예상 매출액 100만원) 바로 폐업이 가능한가요? (폐업 사유: 학업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 불가능)

2. 퇴사 후 약 1달 동안 개인사업체 운영한 뒤 폐업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만 1년 채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하실때 폐업이 가능합니다.

    2.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폐업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이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