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개인사업자 소득 발생 다음의 실업급여 수령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퇴사 후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1달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약 600만원 예상)
이렇게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매출을 낸 다음,
개인사업자를 휴업내지는 폐업을 하고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 중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