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흥겨운대추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오기입으로 인한 보증 거절 우려법인 민간 임대 주택에서 25.12.10.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을 6개월 연장하여, 25.12.11.~26.6.10.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원이었고, 보증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의 임차인들도 일제히 25.12.10.에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아마 2년이나 1년의 연장을 했는데, 다른 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7백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그 보증보험 보증서가 2월말에 핸드폰 문자로 왔는데, 보증기간:26.1.23.~27.1.22.보증금액:1억 6천 7백 으로 입력돼있었습니다.아마 업무 담당자가 일괄 서류 접수하면서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과 함께 1억 6700만원으로 오기입한 것 같은데별 문제가 없겠지 싶어서 놔뒀는데 나갈 때가 돼서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허그에 보증보험 지급 서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대 주택 업무 담당자에게 허그 측에 보증금 오기입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라고 하면 문제없이 처리될까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오네요.참고로 6/10에 계약 만기고 6/13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고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 자체는 공시송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주안으로 정정 신청한다면 인정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타인 명의 계좌 송금 시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전세 보증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송금 하려는데집주인이 제 지인이라 따로 전세계약서는 없고요모바일로 이체 한도가 낮아서내일 은행 창구 가서 이체를 하려는데 혹시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대인 의사표시 공시송달 후 주소 보정명령 대처방안저는 임차인이며, 법인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전달을 위해 1차로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2차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2월 말경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질문1) 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대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대표이사 주민번호 뒷자리도 안나와 있고요.. 가능한지? 그리고 위의 지참 서류 외에 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 (질문2) 위의 초본을 발급받은 후 주소가 기존 발송한 대표이사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반송까지 받아야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서를 3차 송달 시도 후 저에게 반송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보정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기에는 무리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초본 발급받고, 주소가 기존과 같든 다르든 법원에 내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ㅠ법 잘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