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오기입으로 인한 보증 거절 우려
법인 민간 임대 주택에서 25.12.10.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을 6개월 연장하여, 25.12.11.~26.6.10.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원이었고, 보증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의 임차인들도 일제히 25.12.10.에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아마 2년이나 1년의 연장을 했는데, 다른 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7백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그 보증보험 보증서가 2월말에 핸드폰 문자로 왔는데,
보증기간:26.1.23.~27.1.22.
보증금액:1억 6천 7백 으로 입력돼있었습니다.
아마 업무 담당자가 일괄 서류 접수하면서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과 함께 1억 6700만원으로 오기입한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겠지 싶어서 놔뒀는데 나갈 때가 돼서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허그에 보증보험 지급 서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대 주택 업무 담당자에게 허그 측에 보증금 오기입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라고 하면 문제없이 처리될까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오네요.
참고로 6/10에 계약 만기고 6/13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고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 자체는 공시송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주안으로 정정 신청한다면 인정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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