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전세물건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6년차시고 저희 전세계약(~27년 9월)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의무기간(~27년 4월)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물건이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만약 2년 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최대 5프로만 인상 후 2년 추가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당연히 월세 등 상한 규정 역시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