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전세물건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6년차시고 저희 전세계약(~27년 9월)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의무기간(~27년 4월)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물건이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만약 2년 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최대 5프로만 인상 후 2년 추가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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